충남 예산군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말까지 드론을 활용해 산림과 계곡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평상·천막 등 불법 영업시설 설치, 산림 무단 점용, 취사와 화기 사용, 쓰레기·오물 무단 투기 등이다.
허가 없이 산림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행위, 산불 위험이 있는 취사·화기 사용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