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바이오 산업의 특성으로 회사는 배양·정제 공정을 파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정당한 쟁의행위 대상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쟁점은 노동조합법 제38조 2항이 규정한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보안작업)’에 배양·정제 공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다.
회사는 배양·정제 공정 전반을 파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세포를 키우고 항체를 생산하는 공정 대부분은 파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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