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정부의 지방분권형 도시재생 정책 기조에 맞춰 마련된 것으로, 마중물 사업 종료 후 발생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 운영 관리 부실과 지역 공동체 자생력 부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인천시는 군·구가 지역 여건에 맞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명문화했으며, 현황 평가와 공동이용시설 정비·운영 계획을 포함한 중장기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시는 사후관리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규모는 마중물 사업비의 2% 이내에서 시비와 군·구비를 30대 70 비율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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