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형 수경시설은 수돗물·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시켜 운영하는 분수, 실개천과 같은 인공 시설물로, 특히 일반인에게 개방돼 이용자의 신체에 직접 닿는 물놀이 시설이다.
시는 물놀이 수경시설 50개소를 점검할 예정이며, 아파트 내 조합놀이대 물놀이장, 공원 바닥분수 등이 포함된다.
또 △저류조 청소 △관리기준 준수 △미신고 운영 여부 등을 파악해 안전하고 쾌적한 수경시설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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