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민원 처리 체계가 달라진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민원은 보험협회가 직접 처리하고,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분쟁과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 분쟁성 민원에 역량을 집중한다.
금감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해석 분쟁과 보험회사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등 분쟁성 민원 처리에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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