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을 새롭게 포함하는 제도 개선을 시행해 주목된다.
청년을 별도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고 공급 비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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