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한 평가 배점 기준을 100점 만점 중 65점 이상으로 명시하고 관련 심사 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는 판결 확정일을 행정처분일로 간주했으나, 이제는 인증이나 인증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리베이트 위반행위는 심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기로 했다.
인증 심사기준은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과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유형으로 명확히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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