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세무당국은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 한도를 초과해 지급된 수수료를 정당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며 2022년 5월 2017·2018 사업연도에 걸쳐 총 약 42억원이 넘는 법인세를 KB캐피탈과 KB금융지주에 부과했다.
재판부는 “KB캐피탈이 중개수수료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대부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해 통상성과 수익관련성이 없으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를 위반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구 대부업법의 목적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사회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고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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