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법상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중개수수료는 법인세법상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세당국도 금감원 감사를 토대로 KB캐피탈이 2017~2018 사업연도에 상한을 초과해 지급한 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해 법인세를 부과했다.
1심과 2심은 KB캐피탈이 지급한 수수료는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해 지출된 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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