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도넛 채반 등을 거래 강제 품목으로 지정한 던킨 가맹본부가 과징금 21억원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비알코리아는 당시 도넛 채반과 도넛 진열장 등 주방설비, 샌드위치 박스 등 38개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해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입하도록 했다.
이에 비알코리아는 "가맹점주에게 해당 품목의 구매를 강제한 적이 없고, 브랜드 이미지 통일과 도넛 등 상품의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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