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이삿짐 나르는 이웃, 어디까지 허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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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붙잡고 이삿짐 나르는 이웃, 어디까지 허용될까?

상황을 확인해 보니 한 이웃 세대가 이사업체나 사다리차를 부르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삿짐과 대형 가구들을 공용 엘리베이터를 통해 옮기고 있었다.

등장인물 구조 피해 주민(글쓴이) — 출퇴근이나 일상 이동을 위해 공용 시설을 정상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나, 이웃의 독점 행위로 인해 통행 제한의 불편을 겪는 거주자다.

이삿짐 나르는 이웃 —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고, 주민들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간에 공용 승강기를 장시간 붙잡아 개인 가구를 나르는 주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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