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의자 장윤기(23)를 수사한 경찰이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 신청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5일 SBS 보도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한 광주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지난 5월 장윤기를 긴급 체포한 직후 그의 아버지인 장모 경감에게 전화로 구속영장 신청과 압수수색 등 수사 진행 상황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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