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회사원,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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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3시까지 술 마시고 출근길 운전...회사원, 벌금 2000만원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날 새벽 3시까지 술을 마신 뒤 숙취 상태로 아침 출근길에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지 5년도 안돼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재범을 막기 위해 실형 선고가 필요해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까지 마신 술로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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