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4억 채권 있다” 속여 28억 뜯은 60대 여성 사기꾼, 결국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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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억 채권 있다” 속여 28억 뜯은 60대 여성 사기꾼, 결국 징역 7년

수백억원 규모의 채권을 회수할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거액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8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57)는 범행 공모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의 지인을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문동임이라는 지인으로부터 도로 보상금 74억원과 은행 채권 400억원 등 모두 474억원 상당의 채권 회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소송과 채권 회수에 필요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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