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하나제약㈜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공시위반 제재금 1,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부과벌점과 기존 벌점, 누계벌점 모두 0점이며, 공시책임자 교체 요구도 해당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될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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