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 근무자의 출산·육아휴직으로 생기는 인력 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형병원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번 개정은 의료인력이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한 휴가와 휴직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병원의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령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은 의사와 간호사, 의료기사 등 직종별로 최근 3년간 평균 휴가·휴직 인원을 산정해 추가 인력 규모로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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