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선거사고가 발생하면 청문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참정권 침해 선거사고 발생 시 청문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 의무화, 중앙선관위원 9명 전원 상임위원 전환으로 상시 책임행정 체계 구축, 외부인사 중심 감사위원회 신설을 통한 독립적 감시 기능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부실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은 중대한 국가적 사건”이라며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진상규명이 지연되고, 선관위의 책임이 흐려지는 일이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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