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악성 민원전화와 장시간 통화로 인한 전화 상담 지연을 줄이기 위해 ‘민원전화 권장시간 설정’ 제도를 운영한다.
운영 기준에 따르면 통화가 15분을 넘으면 상담 권장 시간이 도래했음을 알리는 1차 안내 음성이 자동 송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특정 민원인의 장시간 통화로 인한 전화 연결 지연을 줄여 더 많은 시민이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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