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간 부산·광주 등 6개 지역 민간 아파트의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들러리 입찰'로 짬짜미를 벌인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공정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에스원이 사전에 영업활동을 벌인 아파트의 경비용역 입찰에 에스텍시스템이 들러리로 참여하는 방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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