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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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기' 태영호 前의원 장남, 피해자에 8억원 배상 판결

국회의원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태영호 전 국회의원 장남이 피해자에게 8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는 탈북자 출신 국회의원 아들로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았거나 일부 경찰과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정을 원고를 기망하는데(속이는데)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태씨가 태 전 의원의 아들이라는 점을 내세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를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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