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각종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이하 ‘1345 콜센터’) 상담 창구에서 '외국인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사진=법무부) 5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7일부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인권침해 전용 신고번호 신설 후, 월평균 22건에 그쳤던 인권침해 신고가 한 달 동안 142건으로 약 6.4배 증가했다.
차용호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지난 3일 외국인종합안내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는 단순한 안내센터를 넘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는 첫 번째 관문”이라며 “도움을 요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목소리를 놓치지 말고, 피해 신고부터 상담, 관계기관 연계까지 세심하고 책임감 있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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