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민원은 보험협회가 처리하며, 금감원은 보험금 분쟁이나 불완전판매 등 분쟁성 민원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민원 처리 체계를 개편하는 것이다.
단순 민원과 분쟁 민원을 분리 처리해 소비자 대응 속도를 높이며 민원 처리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보험협회는 소비자의 단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금감원은 분쟁 민원 등에 집중함으로써 보험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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