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한 포인트 중 세입 처리되지 않고 그대로 소멸하는 포인트를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 훈령에 따라 지방정부는 소멸 예정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과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는 포인트 활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한 포인트의 사용 내역을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공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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