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정부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립됐지만 세입 처리되지 않고 사라지던 포인트를 재난 구호와 환경보전, 지역사회 공헌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회계관리훈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훈령 개정으로 지방정부가 특정 사용처에서 적립한 포인트를 기존의 불우이웃돕기뿐 아니라 더 넓은 공익적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각 지방정부는 소멸 위기에 놓인 포인트를 재난 발생 시 구호 지원이나 환경보전 활동, 지역사회 공헌 사업 등 꼭 필요한 곳에 투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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