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7일부터 사흘간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적발된 차량은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운행을 제한하고, 고액·상습 체납 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로 체납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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