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경기도의 건의를 정부가 전격 수용하면서 올 하반기 공급 예정인 ‘광교 A17블록’에 청년 특별공급 물량이 신설된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개정 6월22일 시행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