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의심신고에 보복 협박 외국인,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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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의심신고에 보복 협박 외국인, 2심도 집행유예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보복 협박을 한 외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당시 일행 중 한 명이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이 경찰에 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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