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청, 접근금지 위반 시 함께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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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살인 막는다…법무부·경찰청, 접근금지 위반 시 함께 출동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의 이른바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함께 출동해 공동 대응한다.

이번 방안은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대상자가 스토킹·가정 폭력 범죄로 법원에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잠정조치·임시조치)을 받으면 정보를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관찰관과 경찰이 함께 출동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024년 1월 12일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3호의 2)'를 받은 사람에 대한 정보는 공유돼 왔지만, 특정 범죄로 전자발찌를 부착 중인 대상자가 스토킹 또는 가정 폭력으로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 간 정보 공유 또는 대응 절차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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