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자들의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비상장 주식 중개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비상장주식 중개인인 A씨는 2021년 7∼9월 투자자 2명으로부터 주식 매매 대금 2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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