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의심 신고를 한 주유소 직원에게 앙심을 품고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한 외국인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당시 일행 중 운전자가 심하게 헛구역질을 하고, 나머지 일행이 흰색 가루가 든 지퍼백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본 주유소 직원이 "마약 투약이 의심된다"며 112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마약 범행을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협박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협박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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