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전제로 만나온 연인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합의금을 뜯은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B씨는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변호사를 만나 예비 신부의 이러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고 A씨에게 혼인자금의 반환을 요구했다.
A씨는 이 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실제 강간 피해를 봤다"며 "(돈을 요구한 부분은) B씨가 결혼을 일방적으로 파기해 합의금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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