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구성원의 이름과 직위·직급 등 조직도도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24년 11월 B경찰서장에게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담당자 이름, 직위·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포함)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B경찰서장은 당초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가, 소송이 제기되자 업무조직도 등을 제외한 일부 정보만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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