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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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청문감사실 경찰관 이름·직급·내선번호 공개해야"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소속 경찰관의 이름과 직위, 직급, 내선전화번호 등이 담긴 조직도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2024년 11월 관악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실 조직도와 각 담당자의 이름, 직위, 직급, 전화번호, 담당업무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경찰이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 조직도와 대표번호 등을 공개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성명도 민원인에게 공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 공개만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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