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추가 스토킹·가정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기 위해 법무부와 경찰청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오는 6일부터 '고위험 대상자 협력 대응 방안'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법무부 보호관찰관은 가해자에게, 경찰관은 피해자에게 동시 출동해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 여부를 감시하고 접근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양 기관이 협력해 가해자를 검거하는 식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