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학대 친모, 무기징역 불복 항소심 7일 첫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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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든이' 학대 친모, 무기징역 불복 항소심 7일 첫 공판

생후 4개월 아들 '해든이'를 무차별 폭행·학대하고 숨지게 해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친모 항소심이 시작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남편은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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