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3시까지 마시고 출근길 운전…음주 전력 30대 벌금 2천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새벽 3시까지 마시고 출근길 운전…음주 전력 30대 벌금 2천만원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출근길 운전대를 잡은 30대 회사원이 숙취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올해 2월 아침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약 18㎞를 운전하다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밤부터 술을 마시다 당일 새벽 3시께까지 음주한 뒤 잠들었고, 다음 날 아침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출근하기 위해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