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에 입건되자 입 닫은 군인들…내란특검 공소유지엔 악재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종합특검에 입건되자 입 닫은 군인들…내란특검 공소유지엔 악재

종합특검팀의 수사가 내란특검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공소 유지에 주력해야 할 내란특검팀으로서는 '악재'라는 반응이다.

가령, 내란특검팀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해 재판 중이던 이은우 전 한국정책반송(KTV) 원장에 대해 종합특검팀이 '내란 선전 혐의'를 새로 적용해 수사를 개시한 일이 있다.

종합특검법 21조 1항과 3항은 각각 '3대 특검과 종합특검은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와 관련해 서로 협력해야 한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하기 때문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