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점멸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고 당시 A 씨는 적색 점멸 신호를 받고 있었고 B 씨는 황색 점멸 신호를 받은 상태에서 각기 다른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 “일시 정지했다면 사고 피할 수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A 씨가 적색 점멸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했다면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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