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법적으로 판매자가 물건의 중대한 하자(예: 작동 불량, 가짜 제품 등)를 숨기고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구매자의 단순 변심이나 사이즈 불일치로 인한 환불 요구를 들어줄 의무가 전혀 없다.
? 핵심 포인트 정리 당근마켓으로 옷을 구매해 간 이웃이 일주일 뒤에 실루엣과 핏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환불을 요구해 갈등을 겪는 사연이 전해졌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므로, 물건에 기재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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