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가려 했을 뿐”…국조특위 개표소 진입 막은 60대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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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가려 했을 뿐”…국조특위 개표소 진입 막은 60대 구속 기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4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날 오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경찰 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현장은 아주 평화로운 시민들의 자리였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참여했다”며 “경찰들에게 욕 하나 한 적 없고 상당히 억울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특위 위원들의 진입을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는 “막은 것이 아니라 화장실 쪽으로 가려 한 것”이라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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