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서울의 어느 공공주택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택지의 가격을 주변 시세를 반영한 감정가격으로 매겼다.
이주자에게 공급하는 택지의 정당한 값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이고, 이를 초과해 받은 돈은 부당이득으로 돌려줘야 한다(대법원 2026.4.2.선고 2025다219649 판결).
공사는 내부지침에 따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분양대금을 산정했는데, 이 가격은 택지를 조성하는 데 든 원가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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