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외교부와 법무부, 국가정보원, 검찰 등은 범죄단체를 조직해 5조 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급 사범 2명(A, B씨)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지에서 검거한 후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피의자 B는 국내에 조직원을 두고 경제관념이 확립되지 않은 중· 고등학생들을 유인한 후 불법 도박 영업에 동원(일명 ‘총판’)해 5000억원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청소년들을 범죄 수단으로 악용해 도박 중독을 유발하고 청소년 범죄 확산을 부추겨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야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A와 B의 공범 및 장기간 해외에 도피하면서 범행을 지속하고 있는 유사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끝까지 추적·검거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통해 초국가범죄에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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