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의 일환으로 아파트 복도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스스로 불을 꺼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다만 아파트에 불을 질러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고, 이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남북통일을 염원하는 주술 행위의 일환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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