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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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제34회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참석

정명달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일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한 ‘제34회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 승인 시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사용·수익허가를 함께 의제 처리하도록 해 별도 절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의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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