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악성 폭로 콘텐츠로 수익을 올리는 이른바 '사이버렉카'의 돈줄을 끊기 위한 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자신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사이버렉카 돈줄 차단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 개정안은 두 가지 내용을 추가한다"며 "영리 목적 폭로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 몰수, 확정 후 30일 내 플랫폼의 해당 콘텐츠 수익화 차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조문에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의 의무로 구체적으로 넣은 것 자체가 목적을 말해준다"며 "오직 사이버렉카를 겨냥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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