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한 시민을 직접 체포하라고 명령하는 장면이다.
정상학은 193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이전의 형사지법 수석부장판사들이 주로 처벌의 힘의 강약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면, 정상학은 '봐주는 힘'의 중요성이 부각된 시기에 그 힘을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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