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른바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유튜버들의 범죄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4일 발의했다.
이 대표가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영리 목적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유죄가 확정된 후 30일 안에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콘텐츠의 광고 수익화를 차단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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