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의회는 한양대 ERICA 캠퍼스에서 개최됐으며, 인천경제청은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복되는 공유재산 행정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인천경제청은 특별법 제11조(인가·허가 등의 의제)에 행정재산 용도폐지와 일반재산 용도변경을 추가해 중복 절차를 줄이도록 법 개정을 건의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만으로 공유재산 관련 절차가 함께 처리돼 중복 행정절차를 줄이고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투자환경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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