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기준 보건소가 보관 중인 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은 1,518개소이며, 이 가운데 진료기록보관시스템으로 이관이 완료된 곳은 823개소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의 직접 보관 예외 규정을 삭제해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원칙적으로 관할 보건소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통한 국가 관리체계로 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향후 안전하고 원활한 진료기록 이관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기준에 진료기록보관시스템과의 연계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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