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장 전달과 함께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 방안이 논의됐다.
앞으로 위원회는 기반 시설, 학교조직, 교육과정, 학생 지원, 의무복무 등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효율적 논의를 위해 기반 시설·운영체계·교육 및 의무복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법률에 따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한 4년제 대학원대학으로 설립되며, 학비 지원과 공공의료 특화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공공의료 분야 국가 인재를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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